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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15% 글로벌 기준' 반발…보복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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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15% 글로벌 기준' 반발…보복 조치 검토

트럼프, 국제 조세 협력 흔들기 나서
UTPR·디지털세, 미국 기업 겨냥 논란 확대
2021년 9월 24일 튀르키예 앙카라의 환전소에서 미국 달러 지폐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9월 24일 튀르키예 앙카라의 환전소에서 미국 달러 지폐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법인세 개혁 이탈과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협력에 균열이 생겼다. 25일(현지시각)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법인세 개혁을 도입한 국가의 기업에 미국 내 법인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표명한 법인세 개혁은 2021년 10월, 140여 개국과 지역이 합의한 국제 조세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고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의 핵심인 '글로벌 최소세(Global Minimum Tax)'는 기업이 어디서 활동하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설계됐다.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OECD 법인세 개혁안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200억 달러(약 171조7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며,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최소세는 세원 잠식과 이익 이전(BEPS)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옮기거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문제가 늘어나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로 각국 정부가 매년 2400억 달러(약 343조5600억 원)의 세수를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저과세 소득 규칙(UTPR)'이 논란이 되고 있다. UTPR은 본사가 있는 국가의 실질 세율이 15%에 못 미칠 경우, 해외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월가의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UTPR이 미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술·제약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우선 무역정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범위는 UTPR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이 글로벌 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국세법 891조를 근거로 차별적 과세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의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법인세율을 두 배로 올릴 수 있게 했다.

일본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 세제 개정안에 UTPR 도입을 포함할 계획이다.

일본 재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카드로 활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의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미 UTPR을 도입한 국가가 많아 미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국제 협력 유지라는 기본 방침은 변함없다"며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