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마스타푸드 생산 제품, 방부제 혼합 사용 규정 위반 논란... 유사 위반 2회로 수입 검사 강화

대만 백화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 한식 브랜드 '한국 맛 부이(韓味不二)'가 수입한 한국산 '몽고간장'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씨뉴스(CNEWS)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食藥署)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최신 국경 검역 부적합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대만 내 유명 브랜드이자 백화점에 자주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맛 부이(韓味不二)' 한식 식품 수입업체인 한화국제주식회사(韓華國際股份有限公司)가 수입한 한국산 '몽고간장(MONGGO SOY SAUCE)'이 포함됐다.
식약서에 따르면, 한화국제가 한국에서 수입한 390kg 분량의 '몽고간장'에서 방부제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에틸(對羥苯甲酸乙酯)이 0.167g/kg, 라우릴황산티아민(雙十二烷基硫酸硫胺明)이 0.01g/kg 검출됐다. 이 제품의 제조사는 성심마스타푸드(SUNGSIM MASTER FOOD CO., LTD.)이며, 브랜드명은 '성심마스타푸드'다. 이 회사는 2003년 설립된 소스전문 제조업체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하고 있다.
린진푸(林金富) 식약서 부서장은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한도 기준에 따르면, 간장 내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에틸은 p-Hydroxybenzoic Acid 기준으로 0.25g/kg 이하, 라우릴황산티아민은 Laurylsulfate 기준으로 0.01g/kg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부제를 혼합 사용할 경우, 각 방부제의 사용량을 해당 기준치로 나눈 값의 합이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해당 제품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린 부서장은 "한화국제주식회사가 최근 6개월간 동일 원산지, 동일 품목번호의 간장을 총 3차례 수입 신고했으며, 이 중 2차례가 방부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강화된 표본 추출 대상으로 조정되어 검사 비율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규정에 따라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식약서는 이날 총 8개 항목의 국경 검역 부적합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산 간장 외에도 일본산 황유자, 신선 딸기, 특제 카레 가루와 인도네시아산 고수 가루, 춘권 맛 과자, 인도산 신선 포도 등에서 각각 농약이나 방부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초어 외식 그룹(豊漁股份有限公司)이 일본에서 수입한 황유자에서는 잔류 농약 화이트 클로스(白克列) 0.02ppm, 크레속심(克收欣) 0.22ppm, 테부코나졸(得克利) 0.04ppm이 검출됐다. 이는 모두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에서 정한 0.01ppm을 초과한 수치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KOGA HOLDINGS CO., LTD.이며, 원산지는 고치현이다. 25kg 분량의 이 제품 역시 규정에 따라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식약서에 따르면, 펑위무역유한공사(豊漁貿易有限公司)는 앞으로도 국경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식약서의 최근 6개월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 수입 신고된 기타 감귤류는 총 389건 중 30건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합격률이 7.7%에 달했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플루디옥소닐, 화이트 클로스, 크레속심, 테부코나졸, 이소페타미드 등의 농약 잔류물이 검출됐다.
식약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국경에서 일본산 기타 감귤류에 대해 모든 수입품(100%)을 검사해 농약 잔류물 기준에 합격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