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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링크 랩스 LED 특허 분쟁, 연방순회법원 전체 재심 청구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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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링크 랩스 LED 특허 분쟁, 연방순회법원 전체 재심 청구로 새 국면

AC-LED 선도기업 링크 랩스 "특허 우선일 잘못 해석" 주장하며 3월 14일 재심 청구서 제출
2020년 9월 1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미국 특허청(USPTO)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9월 1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미국 특허청(USPTO) 모습. 사진=로이터
LED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의 승소 판결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허 소유자인 링크 랩스(Lynk Labs)가 연방순회법원에 전원 합의체 재심리(full court rehearing)를 청구하면서 특허 유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됐다.

블룸버그 로(LAW)17(현지시각) 링크 랩스가 지난 14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 전원 합의체(full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재심리 청구서(petition for rehearing)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997년 일리노이주 엘긴에 설립된 링크 랩스는 AC-LED 기술을 일반 조명 시장에 처음 도입한 선도 기업이다.

링크 랩스의 이번 청구는 연방순회법원 3인 판사단이 자사의 미국 특허 번호 10,687,400('400 특허)을 무효화한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다. 해당 판결은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특허 우선일을 20042월로 인정하면서 그 이전에 출원된 다른 발명자의 특허 출원을 선행 기술로 인정했다. 이는 20207월 링크 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1건의 특허 침해 소송 중 하나다.

링크 랩스는 재심 청구서에서 "판사단이 우선일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자사 특허가 2003년 제출된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기반으로 더 이른 우선일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PTAB가 선행 기술로 인용한 특허 출원은 더 이상 선행 기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링크 랩스는 청구서에서 "판사단의 결정은 법률 조문과 법원의 선례에 위배된다""이번 결정은 특허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특허법에 대한 중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9월 링크 랩스의 특허가 하나의 조명 기구에 여러 LED 스트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이전 출원에 기반해 자명(obvious)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PTAB의 결정은 이 이전 출원이 링크 랩스의 가능한 가장 이른 우선일보다 약 10개월 먼저 제출됐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해당 특허는 LED(발광 다이오드) 기술 관련으로, 링크 랩스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링크 랩스(Lynk Labs) v.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Fed. Cir., No. 24-1188'로 분류되어 있다.

블룸버그 로는 "삼성전자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연방순회법원이 전체 합의체 재심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LED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링크 랩스 간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허 우선일 인정 문제는 특허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으로, 최종 판결에 따라 LED 기술 분야의 특허권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순회법원의 전원 합의체 재심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게 허용되는 절차다. 연방법원 재심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이전 판례와 충돌하여 판결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나, 법률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경우여야 한다. 이번 청구에서 링크 랩스는 특허 우선일 해석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쟁은 20219월 삼성전자가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20233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링크 랩스의 두 건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재심 청구는 그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AC-LED 기술 분야의 특허 해석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