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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EU 초흡수성 폴리머 반덤핑 관세 항소심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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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EU 초흡수성 폴리머 반덤핑 관세 항소심서 최종 패소

EU 일반법원, 한국산 SAP에 대한 반덤핑 관세 19일 유지 결정... 덤핑 피해 인정
LG화학은 EU 초흡수성 폴리머 덤핑 관세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LG화학은 EU 초흡수성 폴리머 덤핑 관세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로이터
EU 법률 전문 매체 EU Law 라이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EU 일반법원이 LG화학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손해 마진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LG화학은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초흡수성 폴리머(SAP)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4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한국산 SAP 수입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결정(시행 규정 (EU) 2022/547)과 관련된다. 당시 집행위는 한국 수출업체들의 덤핑 행위로 인해 EU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U 일반법원은 사건번호 T-356/22로 진행된 'LG화학 대 집행위'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한국산 SAP 수입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집행위 시행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LG화학 "PCN 구조 오류·방어권 침해" 주장... 법원 "입증 부족" 일축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2020년 10월, 스미토모 세이카 유럽이 바스프, 에보닉 인더스트리즈, 닛폰 쇼쿠바이 유럽 등 EU 생산자들을 대리하여 집행위에 제기한 불만이 있다. 이들은 한국산 SAP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집행위는 조사를 개시했다.

LG화학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다. 주요 주장으로는 ▲수출 가격 계산 방식의 오류 ▲거래 단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이 있었다.

특히 LG화학은 소송에서 ▲집행위가 단순화된 PCN(제품 관리 번호)을 기준으로 손해 마진을 결정한 것 ▲손해 마진 계산에 대한 적절한 비기밀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 ▲손해 마진 결정 시 기타 알려진 손해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명백한 평가 오류를 범한 것이 자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법원은 LG화학의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LG화학이 제안한 대체 방법론이 더 정확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집행위원회가 단순화된 PCN 구조를 사용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집행위원회가 손해 마진 계산에 대한 적절한 비기밀 요약본을 제공하여 LG화학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결하며 LG화학의 방어권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집행위원회가 EU 산업의 상황에 대한 다른 알려진 요인의 영향을 고려했으며, 덤핑 수입품과 EU 산업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손해 마진을 결정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럽 일반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국산 고흡수성 폴리머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