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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넷리스트 상대 3차 소송서 '계약 조작'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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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넷리스트 상대 3차 소송서 '계약 조작' 맹공

5년째 이어진 특허 분쟁, 1300만 달러 손해배상 두고 법정 공방
삼성 측 "넷리스트가 특허 되찾으려 없는 죄 만들었다" vs 넷리스트 측 "삼성이야말로 계약 불이행"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5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특허 분쟁이 또다시 법정에서 격돌했다. 삼성 측은 넷리스트가 가치 있는 특허 라이선스를 되찾기 위해 계약 파기를 시도하며 존재하지 않는 계약 위반을 조작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반면 넷리스트는 삼성이야말로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맞서며, 13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이번 3차 소송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5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특허 분쟁이 또다시 법정에서 격돌했다. 삼성 측은 넷리스트가 가치 있는 특허 라이선스를 되찾기 위해 계약 파기를 시도하며 존재하지 않는 계약 위반을 "조작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반면 넷리스트는 삼성이야말로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맞서며, 13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이번 3차 소송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이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원단과의 넷리스트 계약 소송 3차 공판에서 넷리스트가 가치 있는 특허 라이선스를 되찾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계약 위반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최종 변론을 펼쳤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5년간 이어진 넷리스트의 소송은 2015년 체결된 삼성과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약은 컴퓨터 서버의 속도와 용량을 향상시키는 고성능 메모리 모듈에 대한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과 관련 있다.

윈스턴 & 스트론 LLP 소속 삼성 측 변호인 데이비드 엔즈밍거는 최종 변론에서 넷리스트 법률 고문 게일 이토카주가 계약금 800만 달러(약 117억 2400만 원), 향후 로열티 지급 및 공급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계약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엔즈밍거 변호사는 "삼성은 넷리스트가 요구한 모든 것을 이행했고, 그 대가로 넷리스트는 지난 5년 동안 삼성을 세 번이나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넷리스트가 약 1300만 달러(약 190억 5150만 원)의 손해 배상금과 이자, 그리고 관련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요구하는 이번 재판이 "전적으로 지렛대(협상력)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넷리스트는 이번 재판을 이용하여 [계약]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되찾고, 특허를 되찾아 삼성을 고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아이렐 & 마넬라 LLP 소속 넷리스트 측 변호인 제이슨 쉬즈비는 최종 변론에서 "삼성의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 임원들이 당시 삼성이 양측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었는지에 대해 일관성 없는 증언을 했으며, 삼성이 이 사건에서 "움직이는 표적(계속 바뀌는 변명)"을 방어 수단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쉬즈비 변호사는 "삼성의 불이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