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이어진 특허 분쟁, 1300만 달러 손해배상 두고 법정 공방
삼성 측 "넷리스트가 특허 되찾으려 없는 죄 만들었다" vs 넷리스트 측 "삼성이야말로 계약 불이행"
삼성 측 "넷리스트가 특허 되찾으려 없는 죄 만들었다" vs 넷리스트 측 "삼성이야말로 계약 불이행"

5년간 이어진 넷리스트의 소송은 2015년 체결된 삼성과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약은 컴퓨터 서버의 속도와 용량을 향상시키는 고성능 메모리 모듈에 대한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과 관련 있다.
윈스턴 & 스트론 LLP 소속 삼성 측 변호인 데이비드 엔즈밍거는 최종 변론에서 넷리스트 법률 고문 게일 이토카주가 계약금 800만 달러(약 117억 2400만 원), 향후 로열티 지급 및 공급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계약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엔즈밍거 변호사는 "삼성은 넷리스트가 요구한 모든 것을 이행했고, 그 대가로 넷리스트는 지난 5년 동안 삼성을 세 번이나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넷리스트가 약 1300만 달러(약 190억 5150만 원)의 손해 배상금과 이자, 그리고 관련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요구하는 이번 재판이 "전적으로 지렛대(협상력)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넷리스트는 이번 재판을 이용하여 [계약]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되찾고, 특허를 되찾아 삼성을 고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아이렐 & 마넬라 LLP 소속 넷리스트 측 변호인 제이슨 쉬즈비는 최종 변론에서 "삼성의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 임원들이 당시 삼성이 양측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었는지에 대해 일관성 없는 증언을 했으며, 삼성이 이 사건에서 "움직이는 표적(계속 바뀌는 변명)"을 방어 수단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쉬즈비 변호사는 "삼성의 불이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