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성, 외국기업 환경규제 강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벌금 집행 및 규정 준수 감독 지시

지난 25일(현지시각) 베트남 현지 언론 뚜오이쩨 투도(TTTĐ) 보도에 따르면,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지난 13일 결정문(제829호)을 통해 포스코VST 법인에 환경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푹티엔현 년짝군 년짝 1 산업단지 내 319B 도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재용(Choi Jayong) 이사회 의장 겸 총괄 사장이 법적 대표자로 있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포스코VST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환경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도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필수적인 환경 허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포스코VST에 3억 2천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재용 법인장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결정문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포스코VST에 대한 행정 제재 결정을 집행하고 회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포스코VST가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도 명시했다. 이 경우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농업환경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현행법에 따라 행정 제재 결정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뚜오이쩨 투도는 최근 베트남에서 환경 법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지역에서 티엔럭(Thiên Lực) 기업은 유사한 환경 위반으로 5억 동(약 286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타이거 베트남(Tiger Việt Nam)도 환경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환경 위반 기업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환경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포스코VST 사례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현지 환경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환경 허가증 취득이 사업장 운영의 필수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