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처 인식 기술 특허 용어 해석 두고 법정 공방
연방 순회 법원, PTAB의 '오류' 지적하며 삼성 손 들어줘
연방 순회 법원, PTAB의 '오류' 지적하며 삼성 손 들어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순회 법원은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PTAB)이 제스처 감지 기술 관련 두 특허 용어에 대해 '잘못된' 정의를 사용했다고 판단, 재심사를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있는 인터디지털이 보유한 미국 특허 번호 7,818,447과 8,521,840, 두 건에 대해 PTAB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특허들은 모두 '터치스크린 장치에서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특허 용어 해석 '쟁점' 부상
PTAB는 이전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허 청구항 일부가 불명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순회 법원의 콜린스 판사가 작성한 의견서에서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은 "PTAB가 특허 용어인 '제스처를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PTAB가 해당 용어를 사용자가 수행한 제스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만 국한해 해석했지만, 특허 명세서에는 제스처가 완료된 이후 나타나는 결과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 법원, PTAB 판결 '뒤집고' 재심사 지시
콜린스 판사는 의견서에서 "'제스처를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제스처 자체의 시각적 표현뿐만 아니라 제스처의 결과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세서는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순회 법원은 PTAB의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PTAB로 돌려보내 새로운 정의에 따라 특허 청구항의 명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디지털과의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특허 소송에서 특허 용어 해석의 중요성과 연방 순회 법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