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진행된 특허 분쟁 마무리...삼성 측 요구 법원 불인정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의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최근 3월 13일자 판결문을 공개하며 상세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 판결문에서 길스트랩 판사는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Advanced Charging Technologies LL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후, 판결을 뒤집거나 새로운 재판을 요청한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1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특허청(Patent Office, PTO) 절차의 지연이 특허를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의 무선 충전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1억 9210만 달러(약 282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가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지연 전략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주요 근거로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가 특허청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연속 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s)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길스트랩 판사는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의 연속 출원이 특허청 규정을 위반했거나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삼성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또한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의 특허 출원 전략이 공격적이었다 하더라도, 특허를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부적절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삼성전자와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 간 오랜 특허 분쟁의 최신 전개다.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는 2016년 삼성을 상대로 처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수많은 재판과 항소를 거쳐왔다.
로360은 삼성이 이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회사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어드밴스드 차징 테크놀로지스 역시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