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외국인 투자 보호와 피고인 권리 모두 중요
오는 4월 16일 벵갈루루 법원 출석 명령
오는 4월 16일 벵갈루루 법원 출석 명령

데칸 헤럴드(Deccan Herald)는 지난 9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인도 대법원이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의 소송 절차 파기 결정을 취소하고, 한국인 문준석(Moon June Seok) 최고재무책임자(CFO) 대상 형사 소송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의 지배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자금을 잘못 취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문구에 따라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제이 카롤(Sanjay Karol)과 아사누딘 아마눌라(Ahsanuddin Amanullah) 판사는 지난 8일 판결문에서 "현 단계에서 소송 절차를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관련된 많은 돈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아' 자동차의 시트 제조업체인 대창시트오토모티브(Daechang Seat Automotive Ltd)의 대표인 손혁수 변호사 시다르트 루트라(Sidharth Luthra)의 변호인단 심리를 거쳐, 문준석 씨에 대한 소송 절차를 재개하고 양측에게 오는 4월 16일 벵갈루루 법원에 출두할 것을 지시했다.
◇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파기 결정 취소...구체적 증거와 진술 재판에서 심리해야
이번 사건은 2022년 12월 11일 방갈루루 산제이 나가르 경찰서에 문준석 씨의 후임 CFO가 제출한 고소장으로 시작됐다. 고소인은 직위를 인수하고 회사 기록을 조사한 결과 'GST 납부'를 위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지만 관련 당국에 입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기소장은 2023년 3월 18일 방갈루루시 III 추가 수석 대도시 치안 판사 앞에 제출됐으나,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지난 2월 19일 판결을 통해 문준석 씨에 대한 소송 절차를 파기했다.
법원의 루트라 판사는 고등법원 파기 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등법원의 고유한 권한은 드물게 행사되어야 하며, 기소장에 기재된 혐의의 신뢰성이나 진실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루트라 판사는 또한 "법원은 '미니 재판'을 진행하거나 혐의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혐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주요 사건이 발현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혐의의 진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CFO로서 회사의 재무를 관리하고 있었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업무에 투입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자신이 단지 대리인일 뿐이라고 말할 자유가 없다. 사실, 그는 사실의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한 "피고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96만 9000루피(약 1600만 원)를 보유한 점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피고인 1번 니킬 쿠마르 싱(Nikhil Kumar Singh)과 함께 같은 날짜와 장소에서 같은 활부로 1800만 루피(약 3억 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이는 공동 공모자로서의 피고인의 역할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 피고인 1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1호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한 피고인 자신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 1도 역시 언급했듯이 원론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또한 "이것이 이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연결 고리는 아니다. 피고인 1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인 리테시 메루구(Ritesh Merugu)를 회계 관리자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또한 "한 회사의 CFO와 공인회계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둘 다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공식적인 계약이나 문서 없이 진행하기로 동의했으며, 모든 재무 세부 사항과 회계 장부를 공유하는 것이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표현했다.
반면, 피고를 대리한 선임 변호인 라지브 샤크더(Rajiv Shakdher)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인은 'CFO'로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역할이 행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의 자발적인 진술이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FIR을 제출하는 데 설명할 수 없는 8개월의 지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검토한 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절차 재개를 명령했다. 이로써 문준석 전 CFO는 GST 납부 명목으로 약 1억 루피(약 16억 원)를 사기 및 횡령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