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입지위원회 18일(현지시각) 결정... 주민들 "농지보존" 반발

미국 오하이오주 지역 매체 '캔턴렙(Canton Rep)'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전력입지위원회(Ohio Power Siting Board)가 18일(현지시각) 삼성물산 자회사인 스타크 솔라(Stark Solar)의 150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총 150MW(메가와트) 규모로, 오하이오주 스타크 카운티 워싱턴 타운십 남서부 153번 주도로(state Route 153) 북쪽에 위치한 860에이커(약 104만평)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총 투자 규모는 2억 달러(약 2800억원)에 달한다.
스타크 솔라는 삼성물산의 미국 신재생에너지 법인인 삼성C&T 리뉴어블스(Samsung C&T Renewables)의 자회사로, 지난 2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전력입지위원회에 태양광 시설 건설·운영·유지 관련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삼성이 워싱턴 타운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처음 공개됐다.
스타크 솔라 측은 이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스타크 카운티의 학교와 지역 서비스에 5700만 달러(약 807억 원)의 세수를 가져오고, 2만 7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착공해 2027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태양광 프로젝트는 지역 정부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스타크 카운티 위원회와 워싱턴 타운십 이사회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주민들은 '솔라 프리 스타크(Solar Free Stark)'라는 반대 단체를 결성해 이 사안에 개입자(intervener)로 참여하고 있다.
반대 단체 회원들은 공청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농업용 토지를 잠식하고, 타운십의 특성을 변화시키며, 인근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오하이오 운영엔지니어 노동조합(Ohio Operating Engineers Trade Union)과 국제전기노동자형제단(IBEW) 지부 540은 이 프로젝트가 스타크 카운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스타크 솔라의 사업 신청서에 따르면, 건설 과정에서 주 전체에 임시직 기준 381개의 정규직 상당 일자리가 생기고,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로 매년 11.5개의 정규직 상당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하이오주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 프로젝트는 승인을 받기 위해 8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하이오 전력입지위원회 직원들이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해 실시한 조사 보고서는 스타크 솔라가 7가지 기준은 충족했지만, "시설이 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특히 두드러진다(particularly prominent)"며 이를 스타크 솔라의 태양광 시설 건설 신청을 거부할 이유로 언급했다.
이 매체는 오하이오 전력입지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스타크 솔라의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결정 이후에는 전력입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항소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