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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업체 NSI, '패션 공룡' 쉬인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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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업체 NSI, '패션 공룡' 쉬인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NSI,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장 제출...디자인 3건 무단 도용 주장
쉬인 측, 공식 답변 없어...과거에도 유사한 소송 다수 제기돼
한국의 섬유 기업인 NS인터내셔널 텍스타일(NSI)이 중국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을 상대로 디자인 도용 혐의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의 섬유 기업인 NS인터내셔널 텍스타일(NSI)이 중국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을 상대로 디자인 도용 혐의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한국의 섬유 회사인 NS인터내셔널 텍스타일(이하 NSI)이 글로벌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현지시각) 소싱저널에 따르면 NSI는 지난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SI는 소장에서 쉬인과 그들이 고용한 제조사 또는 대리인들(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워 법률 문서상 '존 도' 피고인으로 명시)이 자사의 디자인 3건을 무단으로 복제한 직물 및 의류를 제작, 판매, 제조 의뢰, 수입 및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NSI "수년간 디자인 광범위 배포...쉬인 때문에 손실 발생"


NSI 측은 수년 동안 패션 및 의류 산업의 여러 업체에 저작권이 등록된 디자인을 광범위하게 배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쉬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놓쳤다고 판단한다.

소장에 따르면 NSI의 등록 저작권은 문제의 의류에 사용된 각 프린트에 대해 '섬유 인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품목은 긴팔 바디콘 드레스, 3피스 비키니 세트, 긴팔 A라인 드레스 등이며, 모두 쉬인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NSI는 소장에서 이 세 가지 품목을 특정했지만, 침해 의류 목록이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쉬인 측은 소싱저널의 논평 요청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쉬인 웹사이트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상품이 발견될 경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장에는 NSI가 문제의 품목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쉬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90건 이상...NSI와 유사한 사례도


NSI는 이번 소송을 통해 쉬인과 존 도 피고인들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모든 이익과 원고의 모든 손실, 그리고 피고인이 침해를 통해 얻은 기타 모든 금전적 이득"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쉬인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이 20246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쉬인은 타사의 보호된 디자인과 로고를 표절했다는 혐의로 최소 90건의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NSI는 이번 쉬인과의 소송과 유사하게 맥시 글로벌 인코퍼레이션(Maxi Global Incorporation)이라는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NSI는 해당 회사가 캐셀린(Cacelin)이라는 이름으로 수영복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쉬인은 현재까지 NSI의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