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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동국S&C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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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동국S&C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상무부의 덤핑 조사 결과, 법원에서 '실질적인 증거' 인정
제품 판매 시장별 '강판 비용 차이' 등 조사 근거 제시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동국S&C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상무부의 덤핑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사진=동국S&C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동국S&C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상무부의 덤핑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사진=동국S&C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한국산 풍력 타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 21(현지시각) 블룸버그 로(Law), 패텐틀리-오 등 미국 법률 전문 매체에 따르면 동국S&C는 미국 상무부의 기존 덤핑 판정을 뒤집는 데 실패하며 부과된 관세 적법성이 유지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토드 M. 휴즈(Todd M. Hughes) 판사와 레이나(Reyna) 판사 간의 지속적인 법리 해석 차이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국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산업체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미국 상무부가 관세법에 따라 동국S&C를 필수 응소 업체로 지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상무부는 동국S&C 제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판정하며 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국S&C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상고했다.

동국S&C 측은 항소심에서 상무부의 판정 과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절차적 오류를 주장했다. 첫째, 상무부가 강판 투입 비용 계산 시 물리적 특성이 아닌 구매 시점에 따른 비용 변동을 반영하여 비용을 과다 산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제품의 구성 가치 산출을 위해 동국S&C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SSHC의 연결재무제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동국S&C 측은 상무부의 이러한 계산 방식이 부과되는 반덤핑 마진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과 판사 간 의견 분할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휴즈 판사는 다수 의견을 통해 상무부의 두 가지 계산 방식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상무부의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레이나 판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휴즈 판사와 의견을 같이했으나, 두 번째 쟁점(재무제표 선택)에 대해서는 상무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레이나 판사의 반대 의견은 상무부가 구성 가치 산출을 위해 SSHC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에 집중됐다. 그는 SSHC 매출액의 92.68%가 동국S&C의 사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SSHC가 동국S&C의 사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대리(proxy)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무부가 SSHC 재무제표를 택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상무부의 합리적 근거 없이는 재무제표 선택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술했다. 이는 행정부 결정 심사에 있어 실체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레이나 판사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동국S&C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사건에서 나타난 판사 간의 접근 방식 차이는 행정부 결정 심사에 대한 사법부 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는 향후 유사한 무역법 및 행정법 관련 사건들,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고 이들 매체는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