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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부당 D&D' 소송서 짐(Zim) 상대 승소...52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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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부당 D&D' 소송서 짐(Zim) 상대 승소...52억 원 배상 판결

美 연방해사위원회, 짐의 불합리한 관행 및 거래 거부 등 위법 판단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이스라엘 선사 짐(Zi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체화료 및 지체료(D&D)'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약 37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이스라엘 선사 짐(Zi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체화료 및 지체료(D&D)'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약 37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사진=삼성전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이스라엘 선사 짐(Zim)에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에 약 370만 달러(약 52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짐이 미국 선박법(US Shipping Act)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더로드스타에 따르면 FMC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2022년 10월 제기한 민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당시 짐이 미국으로 운송된 가전제품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 보복, 거래 거부, 부적절한 송장 발송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짐이 스토어 도어(store-door)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체화료 및 지체료(D&D) 책임을 전가했으며, 이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짐이 컨테이너를 제때 터미널에서 인도하거나 지정된 내륙 배송지로 운송하는 계약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로 인해 발생한 D&D 비용을 삼성전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짐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위반 행위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FMC, 짐의 위법 행위 구체적 판단


FMC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부과된 특정 체화료 및 지체료가 미국 선박법 섹션 10(d)(1)에 따라 불합리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짐이 삼성전자 미국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하고 보복한 행위는 법 섹션 10(a), 10(b)(1), 10(b)(3)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자 짐이 '화물 인도 거부' 등 보복성 조치를 위협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FMC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주장한 짐의 부적절한 송장 발행 역시 미국 선박법 섹션 10(d)(1)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은 "짐은 본 결정에 의해 불합리하다고 선언된 체화료 및 지체료와 부적절한 송장에 대해 370만7117달러(약 52억 919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전자 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체화료 및 지체료 책임 소재 명확히 규정


삼성전자는 2020년 초부터 짐과 계약을 맺고 미국 내 해상 및 내륙 운송을 맡겼으나, 2020년 후반부터 미국 내 공급망 혼란으로 서비스 품질이 급격히 저하됐고 컨테이너가 내륙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FMC는 짐이 컨테이너 회수 및 반납에 대한 통제를 해제한 후 체화료 및 지체료가 발생했으며, 삼성전자 미국법인에게 장비 지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짐은 컨테이너 회수 지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량으로 청구했으나, 계약상 이러한 비용은 선사(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주장이었다. 또한, 짐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 항만에서 선사들이 부과하는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규제 당국은 팬데믹 기간 중 이들 요금이 급증하자 선사들의 관행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사건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속에 전 세계적으로 불거진 체화료 및 지체료와 관련하여 선사와 화주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FMC는 미국 항만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 보장을 위해 미국 선박법 및 해상 운송 개혁법(OSRA)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스토어 도어 운송 시 체화료 및 지체료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선사의 부당한 요금 청구 및 보복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화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짐 측은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