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마음대로 세금 인상할 권한 없어"...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즉각 중단 요청

배런스(Barron's)는 뉴욕을 비롯한 민주당 성향 12개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관세 부과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오레곤, 버몬트 등 12개 주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소송 발표에서 "대통령은 마음대로 세금을 인상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 "의회만이 관세 부과 권한 보유"... 헌법 질서 침해 주장
소장에 따르면,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세금, 관세, 부담금 및 소비세를 정하고 징수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장은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 무역 정책이 "합법적인 권한의 적절한 행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관세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정부 기관과 관계자들이 관세를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과도하고 계속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주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같은 문제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부터 협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배런스는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