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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 한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HN코리아' 영업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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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 한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HN코리아' 영업 중단 조치

허가 서류 미비 속에 노인 대상 최대 수천만동 고가 제품 판매
"효과 불확실·가정불화 유발" 지적 나와
베트남 식품안전위생 관계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바오하이즈엉 이미지 확대보기
베트남 식품안전위생 관계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바오하이즈엉

베트남에서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HN코리아'가 식품안전증명서 등 필수 법적 서류 미비로 영업이 중단됐다.

베트남 현지 언론 바오하이즈엉(baohaiduong.vn)은 지난 26(현지시각) "하이즈엉성 탄하현 식품안전위생감시단이 법적 서류와 허가 부족으로 탄하읍에 위치한 'HN코리아'의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탄하현 식품안전위생감시단은 탄하읍과 합동으로 'HN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감시단은 해당 업체에 식품안전적합증명서, 하이즈엉성 보건국의 허가 서류, 광고 활동 및 제품 소개 관련 허가 서류 등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관련 서류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탄하읍 인민위원회는 즉각적으로 해당 업체의 광고, 제품 소개 및 기능성 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또한 읍 소속 기능부서에 이러한 조치가 엄격히 이행되는지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탄하읍 쑤안안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한국산 기능성 제품을 소개, 광고 및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탄하읍 지도부는 "이 업체는 노인층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매일 23차례 건강 상담회를 개최하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백만~수천만 동에 이르는 고가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런 영업 행태가 지역 치안과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고가 제품을 구매한 노인들과 자녀들 사이에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고 지도부는 덧붙였다.

탄하읍 당국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영업 활동을 인지하고 현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주민들이 정보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당국의 이번 조치로 'HN코리아'는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모든 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하이즈엉성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지 주민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불만이었다""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