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필자에게 중고차 환불을 요청한 의뢰인 A씨의 사례다. 인천 제물포 매매단지에서 2016년형 디스커버리스포츠 차량을 매매금액 3830만원, 이전비 290만 원 등 총 4120만원에 계약한 A씨는 매수인용이 아닌 매도인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다. 자신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가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과 이전비 금액을 위조한 것. 매매금액은 3830만원이 아닌 2636만3000원, 취·등록세는 290만원이 아닌 211만940원이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1300만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다.
B씨의 사례도 마찬가지. 전주월드컵매매단지에서 SM6 LE차량을 구매한 그 역시 매도인용 계약서를 받았다. 매도인용 계약서에 적힌 매매금액은 1750만원, 이전비 147만9000원이었으나 실제 이전비는 122만5000원으로 25만40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계약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계약서 상단에 우측에 있는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글자를 확인할 것. 또 다른 구분법은 매수인용은 먹지라는 것. 매도인용 계약서를 받았다면 중고차 매매 업자에게 매수인용을 요구하자. 만약 매수인용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모르는 다른 버전의 계약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