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중고차 딜러(매매업), 신차 딜러,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폐차를 알선하거나 대행할 수 없다.
‘불법이어도 그게 뭐 어때서? 폐차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우선 불법임을 알면서도 폐차를 알선한다는 그 자체가 준법의지가 없다는 의미다. 이들이 폐차와 관련한 법규만 어기겠는가? 또한 불법을 감수할 정도로 쏠쏠한 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의미.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이다.
올해 5월 김범수 행정사에게 중고차동행을 요청한 의뢰인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기존에 타던 구형 아반떼 승용차를 그냥 넘겼다. 그 딜러는 ‘차령이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폐차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나 자신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니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범수 행정사가 A씨 차량의 폐차비용을 확인하니 A씨는 폐차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폐차비용으로 3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딜러는 A씨가 소위 자동차를 잘 모르는 ‘차알못’인 점을 이용해 A씨에게 지급될 폐차비용을 착복하고자 한 것이다.
폐차비용을 떼먹는 것은 어쩌면 애교일수도 있다.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폐차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다소 과하다 싶은 처벌의 이유인 것이다. 합법적인 폐차는 오직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