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차량 확인 방법 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한 가지는 바로 안전벨트 확인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 등 이물질이 있다면 침수차량이라는 것. 하지만 이를 감안해 안전벨트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범수 행정사가 추천하는 침수차량 확인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바로 연료주입구 열어서 뚜껑 확인하기. 침수차량을 수리할 때 연료주입구 뚜껑까지 정성스레 청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연료주입구 뚜껑을 열었는데 진흙 등 이물질이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헤드레스트’ 뽑아서 확인하기.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의자와의 접촉면을 살펴봤을 때 녹이 슬어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실내세차로는 녹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꼼꼼히 차량 내외관을 확인했어도 불안하다면 자동차양도증명서(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침수차량 확인시 환불 또는 배상한다.와 같은 특약을 넣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응하는 딜러라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거나 특약조항 명시를 거부한다면 그런 딜러와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판매하는 차량에 자신이 있다면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침수차량을 구입한 경우라면 김범수 행정사 등 전문가 또는 해당 주무관청(시, 군, 구청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되겠다.
김범수 행정사(김범수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