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7일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아이오닉 5 상품성개선 모델)'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 일렉트릭)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등록 시점에서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년 초과의 차량을 매입한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EV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밖에도 EV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