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시 상여 50% 축하금 지급, 선택적 복리 후생의 일환인 복지포인트 60만 포인트 지급, 화물기 경유 시 수당 등 잡비 신설, 수석기장에 대한 인정 기준 추가 등도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성공적 기업결합을 위해 사측에 교섭권을 위임했던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지난 5월 올해 기본급 3.4%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