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20일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증빙서류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