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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일방 중단…경영권분쟁 도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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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일방 중단…경영권분쟁 도구화"

고려아연, 환경부 행정처분 이유로 취급대행 중단 통보
영풍 "수십년간 문제없던 위탁 업무…규정 맞게 신청만 하면 될 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영풍은 15일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며 "양사가 20여년 간 문제 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영풍은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며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청의 행정명령은 제3자의 황산을 보관·저장 등 영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관련 허가는 규정에 맞게 신청만 하면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행정처분을 핑계로 양사가 수십년간 원만하게 유지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일방적으로 끊으려는 의도"라며 "양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황산 물류 위탁 거부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