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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재용] 이재용 회장, 1·2심 무죄에도 검찰 상고…사법리스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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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재용] 이재용 회장, 1·2심 무죄에도 검찰 상고…사법리스크 아직

"무리한 기소로 4년 5개월 경영차질…상고까지 가는 건 오기"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상고와 관련해 사법 기관의 무리한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심 무죄에도 상고를 통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8일 SNS를 통해 "검찰 상고는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거이자 살얼음판인 우리 경제에 얼음이 깨지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라며 "태어나서 처음 삼성그룹 편, 친삼성 발언을 한다"며 검찰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취하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지금은 까딱하면 원화 폭락, 주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경제 비상시국이다"며 "제가 국회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인데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재판에서 기소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회장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이 금감원장마저 2심 무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검찰이 또 상고를 하며 기업인의 발목을 잡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기소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1심에서 완패하자 조직 이기주의로 항소까지 가면서 총 4년 5개월 동안 기업인의 발을 묶었다”면서 “상고까지 가는 건 더 큰 무리수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낮은데, 오기를 부려 끝까지 가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8년 12월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은 2019년 8월부터 수사를 맡았다. 그는 특히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판 기간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삼성전자의 전략적 경영 판단이 위축되고 결국 삼성 위기론까지 나오자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