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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농업 행정과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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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농업 행정과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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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협정체결 대상국이 당사자들 간 이익을 위해 상품분야 무역자유화•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 최초는 2003년 서명되고 2004년 양국 비준을 통과하여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국•칠레 간 자유무역협정(투자분야는 2009년 6월 2일 서명)이다. 농민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의 많은 반대에도 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1년 결과를 보면 칠레에서 구리•펄프•와인•과일 등의 수입은 54%가 증가한 반면, 한국에서의 공산품 수출은 59%가 증가되었다.

2006년 3월 2일 싱가포르, 2006년 9월 1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7년 6월 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는 상품분야(서비스 2009년 5월 1일)에서 발효되었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후 14개월이 지난 2007년 4월 20일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 협정내용이 공개되고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유럽연합과는 2009년 7월 13일,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서명하고, 179일 만인 11월 30일 통과되었다. 이후,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중, 한•미 FTA 등에서 품목대상이 확대되고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상품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전자•휴대폰단말기•석유•화학•철강제품•화장품 등이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는 축산•농산•수산물 등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글로벌경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한 필요요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영세자영업자와 농민들에게는 저가제품이 홍수를 이루게 되면서, 도산과 구조정이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농어민 등 피해대상자들에게 상생협력•기금지원•금리인하 등 피해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진하다.

정부는 ’92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시행에 반발하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반발 등 1995년에서 2011년 쌀시장 개방에 합의되는 16년 간 무려 185조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농업부문에 쏟아 넣었다. 전문기관과 재계, 경제학자들은 정부•정치권에 2025년까지 30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재정의존도가 높은 정부정책보다는, 새로운 농업경쟁력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역설하고 있다. 농촌경쟁력의 개선보다는, 다양한 이유로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모양’처럼 제자리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과의 FTA 협정결과는 황사•식품검역 등의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대상 저가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국내시장에 침투하면서, 근저 산업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혜택에 비해 엄청난 폭풍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이제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의 경제기반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산업경쟁력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편과 노동개혁 등 인프라 정비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치권은 물론, 재계•노동계도 하루빨리 국민경제와 국가이익을 위한 대의를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미국이 트럼프대통령 당선이후, 한•미 FTA 재협상카드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이 대규모 패키지를 포함한 ‘개정협상’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번 개정협상의 대상•범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업•셰일가스•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쌀을 포함하여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지만, 통상협상이라는 것이 자국입장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손실과 얻어내는 경제적 실익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위상 등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농림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소속 전국 1300여개 단위조합 수를 약 500개 수준으로 줄여서 대형화•우량화를 하고, 농협이 독점해 온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일반은행으로 확대하여 경쟁체제로 바꿀 것이라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안정수준의 적정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농업행정지원체계’로 바꾸어가야 한다. 우선 농협이 농업생산을 효율적으로 제고시켜서 농민을 위한 안정적인 농산물판매와 유통을 대행해야 한다. 농협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전국 농정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정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