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 들였다.
31일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한국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이 지난 4월 29일 신청을 접수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광주·전남 대표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결국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 등 2명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다.아울러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는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