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드론을 날려서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드론은 최근 인명구조, 화재 예방, 교통 관측,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 보유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해양경찰, 소방 분야는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드론 조종자격 보유자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육군의 드론운용‧정비병, 한국도로공사의 드론안전점검 전문가 등 드론 관련 직무는 드론 조종자격을 필수 지원자격으로 두고 있다.
한편, 드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등급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갖추고 학과(필기)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비행경력은 드론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쌓을 수 있으며, 전문교육기관 현황은 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학과(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TS 시험장이 전국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시험장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조종자격 취득을 위해 연습비행을 할 장소를 찾고 있다면 TS에서 운영하는 전국 3곳의 연습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화성드론자격센터(경기 화성 소재)와 시흥드론교육센터(경기 시흥 소재), 김천드론자격센터(경북 김천 소재) 중 연습비행을 희망하는 센터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 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을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비행하려는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한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행하려는 지역이 비행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즐겁고 안전한 드론 비행의 시작"이라며 "TS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격시험 제도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