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남부발전의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시민평가를 합산하여 수상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제도 시행 초기에 실무자간 법령 해석 차이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남부발전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10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운영기준 마련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실무 조항 간의 관계 정립 △자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기준 명확화 △업체의 원가정보 관련 영업기밀 보호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기준을 2023년 12월에 제정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런 실무 지침의 도움으로 남부발전은 협력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어 최근 1년간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12건 체결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 계약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에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하여 올해 8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범정부 작은기업 규제개선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