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KTX 특실 할인율 표기 시정명령’과 관련, 지난 2021년 11월부터 KTX 특실 할인율 표기 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열차 승차권은 여객 이동의 대가인 운임과 특실·우등실 등에서 이용하는 부가적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승차권 할인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할인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고객을 위한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