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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 할인율 속인 코레일...2021년 11월부터 표기 방식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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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 할인율 속인 코레일...2021년 11월부터 표기 방식 개선해

한국철도공사가 표시 광고한 할인율 및 실제 적용된 학인율(예시). 이미지=한국철도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철도공사가 표시 광고한 할인율 및 실제 적용된 학인율(예시). 이미지=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KTX 특실 할인율 표기 시정명령’과 관련, 지난 2021년 11월부터 KTX 특실 할인율 표기 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열차 승차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즉시 특실·우등실 할인율 표기를 ‘운임 00%’로 변경하고 안내를 강화했다.

한편, 열차 승차권은 여객 이동의 대가인 운임과 특실·우등실 등에서 이용하는 부가적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승차권 할인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할인되지 않는다.
이는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고객을 위한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