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하였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또한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사유를 명시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하며 말복지 증진에도 한걸음 나아간다.
또한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함으로써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했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내었다”면서 “향후에도 공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심판위원 제재양정기준 변경안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심판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