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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금거래소‘ 상표 독점권 사용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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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금거래소‘ 상표 독점권 사용 부당 판결

서울시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본사 사옥.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본사 사옥.
한국금거래소가 지방 가맹점과 상호 사용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고유명사로 판단하고 상호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금거래소’뿐만 아니라 한국공인금거래소, 한국표준금거래소, 삼성금거래소 등 사설 업체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착각할 만한 상호 사용이 자유로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최근 상호 사용을 두고 한국금거래소는 계약이 만료된 가맹점에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상호는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고 판결해 앞으로 관련 상호 사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 국가 공인 금 현물 시장 한국거래소(KRX)는 지난 2018년 KRX금시장 브랜드 ‘K금'을 출시해 사설 금 거래소와의 상호 혼란을 막기 위해 차별화하고 있다.
하지만 KRX 정책상 따로 사이트를 게재하지 못한 제약이 있어 온라인 포털에 ’금 거래‘를 검색하면 사설 업체 사이트가 도배돼 사실상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한국금거래소가 공인된 기관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공신력을 연상케 한 상호를 믿고 거래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거래되는 귀금속 등은 관련 법이 없어 자금 세탁 등 범죄 온상이 우려돼 제도권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