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 연제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사무실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L이앤씨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담당 근로감독관 50여 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으로 연결된 지난 11일 사고는 아파트 재개발 현장의 창호를 교체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다. 이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책임자는 '경영책임자'라 명시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회장, 대표이사, 안전담당이사(CSO), 안전보험관리자 등 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사고원인이 원청과 하청업체 중 어느 곳의 문제인지도 이번 수사를 통해 판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며 "지난 11일 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3인 이상의 CSO를 선임한 곳이다.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유일하다. 겸직을 하고 있는 마창민 대표이사를 필두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실무진 권수영 토목사업본부장과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을 CSO에 임명했다.
하지만 고용부에서는 책임자에 그룹의 총수인 이해욱 DL 회장까지 포함해 누가 이번 사고의 책임자가 될지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시설 확충 등을 취지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 기업들의 중대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71명, 지난해 74명이었고 올해 현재까지 7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앞서 지난달 4일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며 그 밑에서 작업하던 50대 중국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1곳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11건, 낙하물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교반기 벨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8건 총 19건이 사망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 위반사항 이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