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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검찰 "승계 목적" VS 변호인 "회사 이익"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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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검찰 "승계 목적" VS 변호인 "회사 이익"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가운데)이 9월3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가운데)이 9월3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 회장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 사이 합병은 삼성물산 측에 명백히 불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미 원심이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은 '사업적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