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8기 이상일 용인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4,432㎢,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