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U·대만, WTO 분쟁 합의...해상풍력 시장 빗장 풀리나?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공유
0

EU·대만, WTO 분쟁 합의...해상풍력 시장 빗장 풀리나?

'현지화 요건' 삭제...유럽 기업 참여 확대, 아시아 풍력 시장 활성화 기대

WTO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WTO 로고.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과 대만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합의했다. 대만이 '현지화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대만 해상풍력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EU는 지난 7월, 대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현지화 요건'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EU는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업체에 부품 및 소재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U의 제소에 따라 대만은 향후 모든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에서 '현지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Orsted, CIP, TotalEnergies 등 대만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EU 기업들에 '긍정적인 소식'이다.

대만은 202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700개의 터빈을 설치할 계획이다. EU 기업들의 참여 확대는 대만 해상풍력 시장 활성화는 물론, 아시아 풍력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대만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은 대만의 '핵심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EU 기업들의 참여는 대만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기여가 기대된다.

대만 정부는 '현지화 요건' 삭제 이후에도 국내 산업 보호와 개방 및 경쟁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만 정부가 향후 입찰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U와 대만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둘러싼 WTO 분쟁에 합의하면서,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만이 '현지화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현지화 요건' 삭제는 Orsted, CIP 등 유럽 기업들의 대만 해상풍력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기업들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는 한국 기업들에 기술 경쟁 심화라는 과제를 던져준다.

한국 기업들은 해상풍력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고,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럽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유럽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확대는 한국 기업들에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과 기술 협력, 공동 투자, 부품 및 소재 공급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대만의 '현지화 요건' 삭제는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정부도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