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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50만 명 은퇴 앞둔 '고령화 쓰나미' 대비 연금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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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50만 명 은퇴 앞둔 '고령화 쓰나미' 대비 연금 개혁 시동

호주가 '고령화 쓰나미'에 대비해 연금 개혁에 나섰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호주가 '고령화 쓰나미'에 대비해 연금 개혁에 나섰다. 사진=로이터

호주가 '고령화 쓰나미'에 대비해 연금 개혁에 나섰다. 향후 10년 동안 25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는 2조5000억 달러(약 3300조 원) 규모의 연금 시장을 재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경제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호주 국민이 더 오래 의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은퇴자 중심'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제공 강화, 다양한 은퇴 상품 개발, 투명한 연금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향후 40년 동안 연금 인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찰머스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연금기금 협회는 정부에 은퇴를 위한 국가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주택, 의료, 노인 요양 등 종합적인 노후 대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호주의 경우, 향후 40년간 연금 인출 규모가 GDP의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다.

스웨덴은 이미 1998년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명목확정 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연금재정수지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국 역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66세 이상 고령층의 대부분이 빈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노인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의료 및 돌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인 커뮤니티 케어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단순히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사회의 활발한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 및 봉사 기회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세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