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EU 경쟁당국(EC)은 28일(현지 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