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고등법원 "파견직원 활동은 인도법인 지원 목적...PE 해당 안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약 2조원 규모의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델리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한국 본사의 고정사업장(P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델리고등법원은 야슈완트 바르마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서 인도 세무당국이 제기한 일련의 청원을 기각하고, 소득세 항소재판소(ITAT)의 판결을 지지했다고 인도 현지의 이코노믹타임스가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개 과세연도에 대한 1213억 루피(약 2조 415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이었다. 인도 세무당국은 소득세법 148조에 근거해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한국-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5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과세 통지를 발급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외국 기업이 자국 직원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것만으로도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분쟁해결패널(DRP)의 일반적 해석은 인정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파견 직원들이 한국 본사의 사업이나 수익 창출을 위해 활동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견 직원들의 활동이 단순히 인도 현지법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득세 항소재판소(ITAT)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의 활동이 현지법인 지원 목적인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인도 세무당국은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