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서기 격려금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신규 취업, 창업,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소득이 증가해 생계지원이 종료된 자이다. 동시에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격려금 신청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시행에서 139명이 다시서기 격려금을 지원받은 가운데, 안양시는 올해 200명 지원을 목표로,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안양시 성금에서 예산 4천만원을 마련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