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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OLED 특허 전쟁, 3월 17일 최종 판결... 삼성디스플레이 승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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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OLED 특허 전쟁, 3월 17일 최종 판결... 삼성디스플레이 승소할까

ITC, 예비 판정 뒤집고 수입 금지 결정할지 주목
美 싱크탱크·하원 중국특위, "中 기업 제재해야" 의견 제출
지난 2021년 11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매장에서 삼성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1년 11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매장에서 삼성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EE 타임스 차이나는 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3월 17일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 간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과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중국산 OLED 패널을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내 유통업체들이 자사의 OLED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ITC에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해당 패널을 제조한 중국 패널 제조업체들도 포함됐다.

ITC는 2024년 11월 예비 판정에서 중국 패널 기업들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특허 3건을, 미국 수입업체와 도매업체는 4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ITC는 "미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패널을 구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 금지 조치는 불허했다.

최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ITC는 성명을 통해 "관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미국 내 산업' 요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비 판정의 일부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소재 레이던 앤 레이던 법률사무소의 톰 브라운 특허법 전문 변호사는 EE 타임스 차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예비 판정은 최종 판정에서 뒤집히지 않으며, 법원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지만 ITC 판정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도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검토 기간 중 승인하거나, 검토 기간이 종료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EE 타임스 차이나는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시장조사기관 DSCC(Display Supply Chain Consultants)의 로스 영 최고경영자(CEO)는 "만약 ITC가 최종 판결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한다면 중국 패널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것"이라며 "반대로 수입 금지가 불허된다면 중국 패널 기업들은 기존처럼 미국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