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17일)과 광주전남지역(22일)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의무 사항 등 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 방법 교육과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연동약정체결지원 정부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공급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납품대금이 인상되도록 연동하는 제도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법을 알리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연동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