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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까지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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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까지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키로

여야 평행선 달리다 국회의장 면담 후 극적 합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장께서 12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합의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 안건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와 관련된 질문에 "이판에 협치가 어딨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는 "일방 예산 해놓으면 후유증이 얼마나 많냐. 말이 안된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최대한 협상을 하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목요일(15일) 오후 2시로 예산안 처리의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부안이든 수정안이든 제출된 것을 갖고 김 의장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국민께 약속드린 시한에 처리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만 현재의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조금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 못하면 내년도 준비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예산 집행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5일은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갖고 표결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예산안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두고 입장 차가 크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3년 유예·23~24%까지 물러섰지다. 하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하자는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분양·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오는 11일 감액을 중심으로 한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