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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소득 '꼼수 신고' 탈세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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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소득 '꼼수 신고' 탈세 만연

배달노동자들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라이더유니온이 개최한 '2023 라이더대행진'에 참가해 생종권보장이라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배달노동자들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라이더유니온이 개최한 '2023 라이더대행진'에 참가해 생종권보장이라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당수 배달대행업체들이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대행업체들은 라이더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신고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해 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7.5%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행업체 사업주가 3.3%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을 겪었다는 응답이 18.8%였다. 라이더들의 배달수익에서 3.3%를 소득세로 공제해 놓고, 국세청에 라이더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 경우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행사가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실제 배달수익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8.7%에 달했다. 대행업체의 소득을 라이더에게 전가시켜 대행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라이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수법이다. 외국인라이더의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이 대행업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이를 세금신고가 가능한 라이더의 소득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라이더의 증언에 따르면 '소득 떠넘기기' 소득세를 더 부담하거나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1000만원도 되지 않은 소득이 3000만원으로 신고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한 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시키면서 하루 3000원 또는 매달 9만원에 달하는 기장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내는 일반적인 기장료 이상의 부담을 라이더에게 일괄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이더의 경우 연소득 36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월 3~5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단체로 대리할 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게 장혜영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축소신고·떠넘기기 신고 모두 탈세"라며 "국세청이 의지가 있다면 종소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비교 등을 통해 허위신고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