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7.5%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행업체가 실제 배달수익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8.7%에 달했다. 대행업체의 소득을 라이더에게 전가시켜 대행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라이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수법이다. 외국인라이더의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이 대행업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이를 세금신고가 가능한 라이더의 소득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시키면서 하루 3000원 또는 매달 9만원에 달하는 기장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내는 일반적인 기장료 이상의 부담을 라이더에게 일괄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이더의 경우 연소득 36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월 3~5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단체로 대리할 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게 장혜영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축소신고·떠넘기기 신고 모두 탈세"라며 "국세청이 의지가 있다면 종소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비교 등을 통해 허위신고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