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2.11㎢)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