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수요조사 한 결과 총 103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신청했으며,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치 신청을 한 결과 신청인원 전원을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290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94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달 31일 농가주 102명이 모인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며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하여 교류 지자체 확대 추진 중에 있고, 근로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해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 경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