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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도난 아이폰 데이터 복구 거부로 500만 달러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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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도난 아이폰 데이터 복구 거부로 500만 달러 소송 당해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백업 부재로 피해자 구제 어려움... 다른 사용자들도 유사 문제 호소


도난 아이폰 데이터 복구 거부로 소송에 직면한 애플.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난 아이폰 데이터 복구 거부로 소송에 직면한 애플. 사진=로이터

미네소타주 소재 기술 기업 임원이 도난당한 아이폰의 데이터 복구를 거부한 애플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현지시각) 뉴스바이츠(Newsbytes) 보도에 따르면, 기술 임원 마이클 매슈스는 애리조나주에서 자신의 아이폰을 도난당했으며, 해당 기기에는 가족사진, 세금 서류, 업무 관련 연구 자료 등 2테라바이트(TB) 이상의 개인 및 직업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이 기기의 분실로 인해 매슈스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전했다. 매슈스는 소유권 증명을 제시했음에도 애플이 도난당한 데이터 복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대형 IT기업의 보안 정책과 복구 한계 문제 제기돼

애플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기기를 잠그는 '내 기기 찾기(Find My)' 같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은 복구 이메일을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원래 소유자의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우회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기기의 데이터가 아이클라우드(iCloud)에 백업되지 않은 경우, 애플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인해 데이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데이터 복구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슈스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왔으며, 도난 기기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애플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보통신 보안 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례가 법원의 인정을 받을 경우, 애플이 도난 피해 고객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실된 데이터가 개인 생활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판결이 향후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업계에서는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