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6개월·벌금 10억원 판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이미지 확대보기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이 내려졌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6개월 감형됐다.
이와 함께 박 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이 유지됐다. 김 씨에게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이, 이 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 8000여만원이 명령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시절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직원 김 씨와 이 씨를 창구 삼아 타 금융사로부터 총 118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친인척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 "김 씨,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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